19일 인천시 중구청 인근의 근대건축물인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가 근대건축자산으로 조사·지정한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 건물을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지역 내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건물이 개인 재산권과 충돌하면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보존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일 시 등에 따르면 중구 신포로 23번길 62에 위치한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 건물이 지난달 말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소유주인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한 낙후한 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해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관할 지자체인 중구에 건물 신축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했으며, 오는 5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시는 2019년 말 약 1년간의 건축자산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건축자산 목록에 이 건물을 등록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건축자산은 현재와 미래에 보존·활용이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물을 일컫는다.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해당 건물의 신축 연도는 해방 이후인 1947년이지만, 건축 방식 등을 분석해 그보다 앞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목조·조적조의 창고 및 사무소 건물로 판단했다.

건물이 철거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근대건축물이 또다시 보호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회숙 황해섬네트워크 섬교육센터장은 "해당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화강암 기단의 벽돌건물로, ‘용영당’이라는 제과점으로 사용됐다"며 "오랜 시간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한 역사와 문화가 담긴 건물이 헐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보존해야 할 근대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수가 누락된 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슬프다"고 덧붙였다.

시는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행정적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축자산으로 지정된 건물 철거에 따라 시는 기록화 및 도면화 작업 등을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 측에 요청해 완료해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의 사유재산이라 철거를 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 없다"며 "향후를 위해 철거 전 기록화 및 도면화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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