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구현을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중점 추진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올해 재추진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중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의 핵심 노동정책인 근로감독권 공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 권한이 정부에만 한정돼 있는 점을 개선하고 세밀한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 추진돼 왔다.

도는 일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이 공유되면 감시 역량이 확대돼 지난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화재사고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 도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간담회,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답보 상태를 거듭해 왔다.

국회에서도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멈춰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도 집행부 역시 연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열린 ‘2021년 도정업무 보고회’에서 이 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공정수당의 도입,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근로감독 권한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2월부터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근로감독권의 공유 범위, 조직 규모·체계·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방침으로, 이를 바탕 삼아 올 하반기에는 정부와 국회에 근로감독권 공유 재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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