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한 저공해조치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2년 만에 인천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만3천308대 중 절반이 넘는 4만788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은 5등급 차량의 자발적인 저공해조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공해조치(조기 폐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한 차주는 운행 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적발된 이후라도 사전통지기한(35일)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주가 서둘러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인천시 미세먼지 농도는 19㎍/㎥로 2019년 23㎍/㎥ 대비 17.4%(4㎍/㎥) 줄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도 2019년 52일에서 25일(48%)이 감소한 27일에 그쳤다.

특히 2019년 연말에 시행된 계절관리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5㎍/㎥였지만 2020년 같은 기간에는 평균 농도가 23.7㎍/㎥로 32.3% 개선됐다. 연도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2016년 26㎍/㎥에서 2017년 25㎍/㎥, 2018년 22㎍/㎥, 2019년 23㎍/㎥, 2020년 19㎍/㎥로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는 17㎍/㎥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의 큰 감소 폭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량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시의 정책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중"이라며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추가 사업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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