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 음주운전 제로화에 도전한다. 

지난해 음주운전 직원 2명이 적발되는 등 최근 5년간 16명이 나왔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6년 6건에서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매년 2~3건이 발생했다. 

군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시사항과 대책이 수립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2021년 음주운전 제로화를 달성하고자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신분 및 재정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징계 유형에 따라 보수감액을 비롯해 명예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근무평정 시 감점 및 승진제한(최대 4점까지 감점) 등이 주어질 계획이다. 또한 면허정지 시 50%, 취소 시 100%의 맞춤형복지포인트 차감이 이뤄지고 16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이수해야 한다.

특히 부서 행사 관련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성과목표평가 시 감점·반영하는 등 엄정한 불이익을 적용할 방침이다.  

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병행해 사전 음주 근절 교육 및 캠페인,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계도를 통해 주의를 집중시켜 나감으로써 조직 내 구성원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윤리의식을 강화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역행하는 행위인 만큼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음주운전 없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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