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담뱃잎을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등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 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국적 3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수제담배 13만갑 상당을 제조할 수 있는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t을 밀수입한 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중국산 파쇄 담뱃잎을 특송 또는 EMS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자가사용 목적의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가정용 주전자 등의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이용해 왔다.  

세관은 이 기간 103회에 걸쳐 국내 비슷한 주소지에 집중적으로 중국산 샌드백 등이 수입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X-ray 및 현품검사 등을 실시해 담뱃잎이 은닉된 것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중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자 무역청정국인 한국으로 수입한 후 원산지를 바꿔 호주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특송 또는 EMS 국제우편 등 간이 통관절차 등을 악용한 밀수출입 행위차단을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국가 신뢰도를 저해하는 불법 무역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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