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수입원료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한다.

유통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식품(원료)을 식품제조가공 업체에서 용도와 용량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사제품 제조용 수입식품 용도 적합사용 여부 ▶수입목적 외 용도변경 시 변경신고 진행 여부 ▶수입신고 관련 서류보관 여부 ▶수입 원료에 대한 유통기한 변조 또는 허위표시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관련법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유통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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