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해 왔지만, 특정 업체와의 특혜 시비 등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을 마련, 신규 업체 발굴과 참여 확대로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계약 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업체의 기존 계약 건수를 파악, 비슷한 업종 계약 건이 전체 금액의 30% 미만일 경우에만 체결하는 등 특정 업체 편중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을 방지하고자 1인 수의계약 체결 시 각서를 받는 등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각서 내용은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차기 계약을 배제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부서에서 분기별 수의계약 분야에 대한 검증을 통해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특정감사를 요청하는 등 자율적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지역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상 견적 금액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으로 5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의 계약, 5천만 원 이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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