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13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시흥경찰서에서 직접 이첩 수사해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적발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