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CG) /사진 = 연합뉴스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CG)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오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뒤 이튿날 이정섭 형사3부장(49·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당 의혹이 촉발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무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공익신고자는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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