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공판부장 민영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안산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B(2)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양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뤄 B양의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은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해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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