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동구매, 판매, 연구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파주시도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등 7개 조합이 결성돼 조합원인 400여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조례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전남 여수시에서 제정된 후 확산되고 있으며, 파주시의 조례 제정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포천시와 고양시에 이은 3번째 사례다.

조례는 파주시에 소재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시의 지원 책무 ▶경영, 교육 지원 ▶판로 촉진 ▶공동사업 지원 ▶시 공유재산 사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손배찬 시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협업과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에 이어 파주시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본격적인 사업 구상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희건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936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74%인 695개가 지역조합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맞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히 지방정부까지 확산돼야 한다"며 "파주시의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중소기업계도 이에 부응해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파주시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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