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을 꺼리는 지역주민들이 배달 주문이 증가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배달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수료 부담 고민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같은 공공배달앱을 도입한 것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광고비가 없고 1%의 중개수수료, 외부결제 수수료는 매출구간에 따라 0.5~2.5%로 기존 배달앱보다 저렴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배달앱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오는 2월까지 배달특급 신규 가맹점(포장·배달 가능 업체)을 모집하며, 가맹점을 희망하는 업주는 배달특급 사이트(www.specialdelivery.co.kr)에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표 메뉴 이미지, 메뉴판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신청된다.

또한 지역화폐 연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배달특급 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천사랑상품권 충전 시 인센티브 10%와 배달특급 앱에서 결제시 5% 캐시백으로 총 15%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상생하며 골목상권을 활성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달특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배달특급 가맹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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