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1천만 원의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

이는 2020년 12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한다.

지원 대상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전국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홀덤펍 등이다.

대출금리는 1.9%, 업체당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1522-350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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