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김호진(민·율천·서둔·구운)의원이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생명 안전 및 최저생활 보장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업종을 뜻한다. ‘대면 업무’란 의료, 교육, 돌봄, 운송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접촉해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뜻한다. 조례안은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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