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5개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우범 선박이나 전과자, 장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조업 행위, 장기 조업어선의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해경은 현장중심의 형사활동 강화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하는 한편,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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