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이철승(율천·서둔·구운·사진)의원이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노령·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하며, ‘열린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이라고 규정했다.

또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열린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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