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이날부터 27일까지로, 사실상 박 후보자를 28일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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