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사진 = 연합뉴스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사진 = 연합뉴스

국가사무로 전환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분담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경기도가 정부의 광역버스 국고부담률을 아예 법으로 못 박는 방안 모색에 나선다.

26일 도에 따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의 국비 분담 사항을 명시한 법제화 추진계획을 마련, 관련법 개정 추진을 통해 광역버스 예산 분담 합의를 뒤집은 정부에 대응할 방침이다.

도가 검토한 법률개정안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 국가관리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각 50%씩 분담토록 명시하는 것이다.

도는 도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이 정식 발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도 도의 이러한 법제화 계획에 힘을 싣고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3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관으로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명원(민·부천6)위원장은 "3월 4일 국회 국토위와 도의회 건교위 간 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 회의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부담의 당위성 등을 중요사항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재부 결정을 반대한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절반을 국비로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버스요금까지 인상한 경기도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재부의 처사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수도권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도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국가사무 전환과 국고분담률 50%를 전제로 수용했다. 도는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그만큼 절감된 예산을 승객지원금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기재부는 올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며 도·국토부 간 합의와는 다르게 국비를 30%만 반영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와 도 차원의 입장문 등을 통해 "기재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예산을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여러 차례 기재부의 국비 분담 합의 이행을 촉구해 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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