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6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노태손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언급된 상점가를 ‘상점가·골목형 상점가’로 확대하고,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천지역에는 전통시장 50개소, 상점가 23개소 등이 지정돼 있다. 시는 그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해 상권활성화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특성화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3년간 총 10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4개소(시설현대화 13개소, 문화관광형시장 8개소, 특성화첫걸음 3개소)를 대상으로 활성화사업을 추진했으며, 1개소당 최대 12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존의 시 조례에서는 상점가를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점 등이 주로 밀집해 있는 골목상권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있었다.

새로 개정된 조례에서는 골목형 상점가를 ‘업종에 상관없이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상점이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정의했으며, 시는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가 200개 골목상권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현황조사한 결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한 상인회는 70여 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2022년부터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45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우선 지정하고, 2025년에는 10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향후 심의를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뿐 아니라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례가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골목상권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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