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형 유통점 입점 매장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입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가 지속되는 등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통업계 불공정 행태에 대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올해 유통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단’을 조직, 운영에 돌입한다.

모니터링단은 25명으로 구성돼 올 상반기(3∼6월), 하반기(9∼11월) 총 6개월간 유통 분야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도는 모니터링단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백화점, 대형 마트,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내 입점업체 브랜드명 조사 ▶중개플랫폼의 최저가 강제행위 모니터링 ▶콘텐츠 간접광고 법 위반사항, 허위·과장광고, 허위 매물 모니터링 ▶온라인 플랫폼사 서비스 이용 관련 불공정 약관 모니터링 ▶대형 유통점 법 위반 처분 이후 개선 현황 조사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원상담신고 창구와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가 2019년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3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5%가 불공정 거래나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에서도 도내 대형 유통점에 입점한 의류잡화매장 10곳 가운데 7곳은 중간관리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휴식권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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