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에도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취약노동자들에게 1인당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정부 기조에 맞춰 무증상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지난해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만 한정했던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 도내 거주 등록외국인 모두를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 등을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며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취약 노동자들의 촘촘한 방역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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