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 화재. /사진 = 연합뉴스
난방기 화재.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7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난로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안 가구 등이 불에 타면서 3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동두천시 탑동동의 한 계곡에서는 결혼을 앞둔 20대 남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텐트 안에서 액화가스 난로를 피운 흔적을 발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27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냉난방기와 난로 또는 스토브 등 계절용 기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2018년 804건, 2019년 723건, 지난해 622건 등 총 2천149건이다.

이 가운데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으로 꼽히는 전기히터와 화목보일러, 전기열선이 원인인 화재는 같은 기간 217건, 201건, 389건으로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37.5%(807건)에 달한다.

겨울철은 다른 계절보다 상대적으로 건조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홍보물 등을 통해 난방기구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우선 전기히터의 경우 사용한 뒤 콘센트를 빼놓아야 하며, 옷장이나 이불 등 가연성 물질과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투입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난방기구가 발생하는 40∼50℃ 정도의 열에 오랜 시간 노출돼 피부가 손상되는 저온화상도 주의해야 한다. 노약자와 영·유아 또는 아토피 환자는 피부가 약해 저온화상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텐트 안에서 사용하는 숯불난로나 석유난로 등의 난방기구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야영장 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나 화재는 50건가량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기구는 특히 문어발식 사용을 자제하고 정격 용량의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연소돼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만큼 춥더라도 자주 환기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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