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화폐 ‘하머니’ 10% 특별할인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2월에도 100만 원 한도에서 충전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머니는 지역 내 전통시장·학원·주유소·미용실·음식점·병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일부 연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지역화폐 사용 확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머니가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명절을 맞아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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