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결과서를 발급받는 하와이 여행객들은 현지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하와이 주정부는 인하대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 4곳과 협약을 맺고, 다음달 5일부터 ‘방문객 사전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28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하와이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결과서를 소지한 여행객은 현지에서 열흘 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

검사가능 의료기관은 인하대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4곳이다.

데이빗 이게(David Ige)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방문객 사전검사 프로그램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하와이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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