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 갑) 의원은 28일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원격교육 질 관리·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등교수업이 제한되면서 체계적인 원격수업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 그리고 원격교육에 필요한 장비·시설·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원격교육 역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격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원격교육에서도 K-교육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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