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란 소방대상물의 비상구를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로,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과 함께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실시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 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난 지장 행위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촬영된 사진·동영상을 우편과 인터넷 접수 등 방법으로 수원소방서에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보자에게는 현장확인 및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될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도 지역화폐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정함 수원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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