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농협은 대의원총회를 실시, 현 오병율(60)상임이사를 79대 2로 선출했고 남부농협은 양도지점장인 한인희(59)상무가 73대 5로, 서강화농협은 기획상무인 안명섭(58)씨가 72대 11로 선출됐다.
강화농협 이사인 A씨는 "매년 상임이사 선출 시 선거법 위반과 치열한 경선으로 대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재선거를 치르는 등 잡음에 휩싸였는데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선출돼 다행이다"라며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진정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농협법 제45조는 자산 규모 1천500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전문경영인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다. 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며 연봉은 8천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신임 상임이사는 3월 10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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