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사전계약심사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71억9천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 모두 1천467건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 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 중 하나인 중원구 여수동 시청공원(저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애초 계획한 공사비 29억1천300만 원을 27억5천300만 원으로 계약심사해 1억6천만 원(5.5%)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관람석 설치에 적용된 정원석 쌓기 품을 화강석 설치 품으로 조정하고,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 단가를 바로잡아 시공비, 자재비 등을 절감했다.

시·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21곳에 22명을 배치하는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사업은 애초 계획한 올해 1년 용역비 16억1천만 원을 11억8천100만 원으로 줄여 시행 중이다.

건설공사 보통 인부로 분류해 산출한 노임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맞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단순 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적용, 4억2천900만 원(26%)의 용역비를 아꼈다.

이런 방식으로 시는 공사 분야 956건에 59억2천만 원, 용역 분야 354건에 11억5천400만 원, 물품 구매 분야 157건에 1억2천300만 원을 각각 절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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