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담배와 위조 명품 등을 밀수하려 한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포워더 A(52)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가담자 5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평소 거래하던 성실한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 옌타이(煙臺)에서 인천항으로 담배 10만 갑, 위조 명품 가방·시계·팔찌 등 13만5천 점(현물가 88억 원 상당)을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배·위조 상품을 낚시가방 등으로 허위 신고해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자 벌금 대납을 조건으로 실제 화주가 아닌 자를 실제 화주인 것처럼 출석시켜 세관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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