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내 구급대원 폭행 (PG)./연합뉴스
구급차 내 구급대원 폭행 (PG)./연합뉴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8시 23분께 인천시내 한 식당 앞에서 출동한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길바닥에 누워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고, B씨뿐 아니라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렸다.

이창호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