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현장.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현장. 사진제공=경기도청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사용한 불법 숙박업체 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숙박업소, 레지던스숙박시설 41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

생활형숙박업소는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세면도구·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했다.

성남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 실을 빌려 3년간 3억4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B업소도 수건·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 실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면서 1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