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신체적 폭력과 폭언 등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와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요양보호사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7명(29%)이 폭력과 규정 외 노무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요양보호사 20.4%,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요양보호사 18.4%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가 경험하는 폭력은 주로 환복이나 기저귀 교체, 목욕과 같은 신체적 접촉이 크게 필요한 돌봄 상황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신체적 폭력이든 정서적 폭력이든 주된 행위자는 거의 대부분이 돌봄 대상자인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권침해 상황을 기관에 알리더라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요양기관들이 기존의 서비스 대상자를 유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이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설사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서비스 이용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취약 계층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수급권 제한도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질구레한 일을 하다 보니 이들은 빨래나 식사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설거지 등 궂은일까지 하는 게 일상이 됐다. 한마디로 이들은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은 이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가 아닌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기요양요원 지원을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고달픈 일을 감당하면서 폭력·폭언 등 인권침해에 그대로 노출된 채 보호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요양보호사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