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는 행정예고 중인 2021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 일부개정안에서 환적컨테이너를 제외시켜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운협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용 대상이 아닌 환적컨테이너가 포함된 것은 국회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안전운임고시 제정 과정에서 환적컨테이너의 유일한 이해당사자인 해운업계와 의견 교환 없이 안전운임이 결정된데다, 현실과 동떨어진 환적컨테이너 운임 인상률이 57%나 되는 등 해운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또한 "지난해 컨테이너 선사들이 행정법원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로 운임고시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또다시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켜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봉기 협회 상무는 "국토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것에 대해 끝까지 시비를 가릴 예정"이며 "2021년 안전운임고시에 또다시 환적컨테이너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재차 취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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