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님이 사라진 인천지역 동네 서점들이 공공기관 도서 구매 입찰에서 유찰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을 보호할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23일 인천지역 동네 서점 업계에 따르면 2014년 서점 주인들이 출자해 협동조합을 만들고 영세한 서점이 납품하지 못했던 공공기관에 입찰해 매출수익을 나누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인천시청과 교육청 등 공공기관 입찰에서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의 공공기관 납품계약은 동네 서점이 아닌 유통업체들의 몫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천 A초등학교의 아동도서 구입 소액 입찰에 참여한 262개 업체 중 200여 개가 동네 서점이 아닌 건설업체, 주유소, 제과점 등이었다. 당시 낙찰받은 업체는 소매로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 아니었으며, 시교육청도 이와 관련해 "조례에 적합한 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초는 시교육청과 해당 입찰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실시하고 "입찰이 적격하다"고 판정해 낙찰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동네 서점 관계자들은 "당국의 미미한 동네 서점 조례로 서점이 아닌 간판만 내세운 이른바 ‘유령 서점’들의 입찰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지역 제한 외 업종으로 참가 자격을 막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 유령 서점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동네 서점 인증제’ 시행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서점업계 관계자는 "파주에 있는 출판영업자가 인천의 공공기관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지역 업체에 일감을 넘기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라며 "시청에 인증제가 있지만 누구든 간판만 걸면 지역 서점 인증을 받고 도서 구입 예산을 따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나은섭 기자 sn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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