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보수 교육단체의 공청회 요구 등 구설수에 오른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추진에 대한 입장을 9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2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감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교구성원의 용어 정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의 원칙과 권리 규정 ▶인천시교육청 인권증진위원회 및 인권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관 및 권리 구제 ▶학교구성원의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의 날 운영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일부 보수 교육단체 등은 해당 조례에 반대 의견을 표하고 공청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도 교육감은 인천의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타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와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의 인권만이 강조돼 발생 가능한 교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별화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공청회 등 사전 의견 수렴 등에 대해 시교육청은 자체 실시한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년간 조례 제정 필요성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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