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2차례 연장되면서 1달 반째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인원이 수도권에선 20% 이내, 비수도권에선 30%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오후 10시까지) 제한도 2주간 계속된다.

 또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새로 적용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앞서 전국에서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됐으나, 정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선 방역수칙 전제 하에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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