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안한 ‘전기차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스템’과 ‘공유미용실 서비스’가 규제 문턱을 넘어섰다.

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2건이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도의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이 이뤄진 ‘이온어스’의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한 장치다. 현행 전기 장치 인증 기준은 정지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웠으나, 실증특례 승인에 따라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진뷰티’의 공유미용실 서비스는 1개의 미용실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와 고객 대기석 등 미용시설을 공유해 창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상으로는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 미용업 영업 시 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이번 심의를 통해 영업소별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문제 발생 시 공동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특례가 이뤄졌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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