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형 공사장 등의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 가운데 민생특사경 관계자들이 압력계가 파손된 소화기 등 공사장에 부적정하게 설치·운영 중인 임시 소방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화재위험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에 19배 초과 사용하는 등 경기도내 대형 공사장 30곳이 무허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해 오다 경기도에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부적정 설치·운영행위 ▶화재안전수칙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으며, 점검 결과 대형 공사현장 80곳 중 30곳(37.5%)이 무허가 위험물을 기준 이상으로 다량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 소재 A공동주택 공사장에서는 제2류 위험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천㎏)의 19배를 초과한 1만9천500㎏(1천500통)을 저장해 사용했고, 안양시 소재 B복합건축물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천L)의 3.5배를 초과하는 열풍기용 등유 3천540L를 불법 저장·사용하다 각각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도는 형사입건된 업체 관계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간이 소화장치를 차단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을 실시한 공사현장 2곳에 대해 관할 소방서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일부 소화기 사용 불량 및 분산 배치 미비 등 화재안전수칙을 소홀히 한 30곳에 대해선 즉시 시정 조치했다.

인치권 단장은 "그동안 사전 예고와 수사 결과 홍보를 통해 공사현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발생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을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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