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사고·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보험사와의 신규 계약을 통해 화상수술비를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화상수술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을 때 1회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 13개 보장항목은 화상수술비를 비롯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운교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앞으로도 매년 갱신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실시 첫해인 2019년 보험금 지급은 2건에 1천720여만 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5건에 5천650여만 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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