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행정편의적 관행을 버리고 시민 편의를 위해 개선된다.

시는 행정에서 예산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재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권한 강화와 운영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주민제안사업을 민과 관의 숙의 과정을 거쳐 차기 연도 상반기 안에 사업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 사업제안자가 참여하도록 했으며, 매년 말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차기 연도 사업계획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안서 작성 양식의 간소화, 접수 방식의 다양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사전 컨설팅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검토 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 검토 결과가 반영과 불가로 이분화돼 시민 제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수용·수용곤란·기추진·장기검토 과제로 세분화하고, 사업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시 일반회계 1%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대희 시장은 "예산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선 적극적인 시정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상정해 결정하고 예산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주민참여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한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시 거주자나 관내 소재 기관(회사)의 근무자, 시에 영업소의 본점(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 예산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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