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려는 경우 동일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되면서 같은 브랜드 업종 간 영업지역 침해 분쟁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수원·시흥·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1곳씩 장소를 정한 뒤 3개 배달앱을 이용해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개 조사지점에서 노출되는 평균 점포 수는 치킨 267개, 피자 153개였으며 프랜차이즈 비율은 치킨 63.2%, 피자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0곳에서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검색하자 치킨업종은 평균 40.5%가 배달앱상 동일 브랜드의 복수 가맹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자업종의 중복률은 평균 23%로 나타났다. 중복 노출되는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나타나는 치킨브랜드도 있었다. 특히 치킨업종 중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중복 노출은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배달앱에서 가맹점주들이 설정하는 배달영업지역을 실제 평균 배달거리보다 2.5배 넓게 설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어 이 같은 영업지역 침해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치킨·피자업종 모두 최대 12㎞까지 배달영업거리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도는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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