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갈등관리시스템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인천시의회와 함께 ‘시민숙의 기반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지역 핵심 현안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후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공론화 경험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해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갈등 예방 및 해결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한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기존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공론화 확대 요구에 따라 중소규모의 ‘숙의시민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지역 내 산적한 갈등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상시적 갈등진단시스템 구축 ▶사업부서와 갈등관리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갈등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맞춰 시는 시 차원의 갈등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예상 갈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주민 의견까지 확인하는 등 종합적인 갈등 대응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서주신 손민호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인천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