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구액이 1억 원 이상 고액이거나 파급효과가 큰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도 소속 변호사를 전담시켜 정당한 도 세입 보호에 나선다.

도는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청구액이 1억 원 이상의 고액이거나 로펌 및 회계법인 등이 대리하는 기획사건, 기존 과세관행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요하는 법리해석 다툼 사건 등에 대해 도 세정과 지방세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세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200~3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사건담당 변호사가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심판청구 의견서를 작성하며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도가 조세심판청구에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은 최근 대형 로펌·회계법인이 대리하는 고액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납세자 승소)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형 로펌 등이 대리하는 기획사건의 전문적인 소송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조세심판 기획사건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 투입을 통한 정당한 과세처분 방어로 도의 세입을 보호하고, 조세심판청구 및 소송 대응의 계속성으로 업무효율성과 승소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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