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불법 찬조금 예방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올해 2월 외부 교육전문가, 변호사,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불법 찬조금 예방 전담팀’이 도출한 예방대책이 담겼다.

대책에는 ▶새 학기 초 불법 찬조금 발생 사례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적발 시 제공자도 처벌 대상 포함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을 상시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관련 사항 안내 등이 있다.

특히 향후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법 찬조금 예방 연수를 진행하고, 불법 찬조금 예방 소책자를 제작·배부해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박상열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자는 "불법 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라며 "불법 찬조금 발생 학교에 대한 감사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청렴도를 적극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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