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CG) /사진 = 연합뉴스
교실(CG) /사진 = 연합뉴스

160여만 경기도내 학생들도 부산·울산 등 타 지역과 같이 코로나19 사태 등 사회·자연재난 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3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광률(민·시흥1)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 4월 1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으로 교육활동이 원활할 수 없는 교육적 재난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학생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 부위원장은 조례안에서 ‘교육재난’을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학교급식이나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교육적 피해로 정의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생, 초·중·고교생 등으로 교육감은 예산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통해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안 부위원장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학교급식을 비롯, 학교 휴업에 따라 정상 실시되지 못한 각종 교육 관련 비용, 도교육청의 재난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미사용된 학교급식경비 약 1천700억 원을 활용, 도내 학생 1인당 10만 원 규모의 ‘식재료 꾸러미·쿠폰’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도교육청도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데 동의하고 있다. 재난으로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도 및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 소통·협력을 통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근거가 확보된 10번째 지자체가 된다.

한편, 지난해 5월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부산·세종·대전·인천·강원·충북·전남·경북 등도 근거를 마련, 각 지자체 내 학생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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