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1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며 규제혁신이 필요한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전 국민 누구나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우편을 통해 법제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참여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우편 접수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 9편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11월에 개최되는 경진대회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제안 내용의 혁신성과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진대회 진출작 외에도 특별상 15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번제처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법령 등에 대해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1년부터 매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 온 가운데 2020년 성격이 서로 다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가정폭력행위자가 주거가 분리된 14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우수작으로 선정한 바 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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