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이 1일 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운영 종료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이 1일 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운영 종료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그동안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되던 합의안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일부 상인 반발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3면>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운영 기한이 만료된 상생협의회는 ‘정책제안 합의’ 조건으로 연장이 논의됐지만 결국 상인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운영 종료가 결정됐다. 지난해 4월 16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산했다.

상생협의회는 지난해 1월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 명시돼 운영됐다. 양도·양수·재임대 금지 2년 유예 등 조례 내용에 반발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적 보완 및 상가 상생발전 종합대책 합의를 실현하고자 구성하는 협의체였다.

그동안 상생협의회는 지하도상가 상인으로 이뤄진 법인의 임원(4명), 시 공무원(3명), 관련 분야 전문가(4명) 등 위원으로 구성돼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도상가 측 위원들이 개정 조례 원천 무효 및 현금 보상을 주장하는 인천지하도상가점포주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 소속 상인들로 전면 교체되면서 좀처럼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

그나마 최근에는 상생협의회에서 ‘유예기간 연장안’이 논의되면서 합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이 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하는 한편, 직접 영업으로의 안정적 전환을 유도하고자 당장 내년 종료되는 유예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로 미루자는 내용이었다. 일단 유예기간을 연장한 뒤, 그 기간 추가 상생 방안을 찾자는 계획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법인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협의회 일시적 연장 조건이었던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위원 교체 등도 불발되면서 상생협의회는 결국 종료됐다. 특히 시는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각 상가별 계약 종료기간(최장 2037년까지)까지는 양도·양수·재임대를 허용하라"는 요구까지 나오면서 더 이상 합의가 힘들다는 판단이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협의회를 통해 상생 방안을 합의할 것이라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상생협의회 운영은 종료되지만 법인 대표 등 임차인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한 지하도상가 활성화 노력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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