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진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일부 단체나 특정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김종인 의원의 대표발의한 ‘인천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

조례는 시 소재 지역사진관의 사진문화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사진작가들과 달리 지원 근거가 없는 지역사진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단체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일반 사진관 관계자들은 형평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사진관은 667개로 2017년(576개) 대비 4년간 15.7%(91개) 증가했는데, 늘어난 수만큼 단체의 회원 여부로 지원이 판가름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조례 심사보고서도 수혜 대상이 ‘지역사진관’에 한정돼 일부 사진창작자 및 타 영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울산시의 경우 다른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결된 이후 ‘지역사진관’이 아닌 ‘사진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아 수정 후 통과됐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A(61·남동구)씨는 "이런 내용의 조례라면 협회나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작가나 사장들은 배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조례 제정에 대해 들은 바 없고, 사양산업인 지역사진관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과 비회원 간 격차가 발생하고, 정작 혜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할 유명무실한 지원책으로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인 의원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사진산업진흥법이 통과되면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포용하고, 지역 사진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완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철 인턴기자 gh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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