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지난달 정부가 주택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그런데 사방에서 불만이 터진다. 개발 주택은 물론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 실제 거래보다 더 높게 책정됐거나 바로 옆 건물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되니 시민들의 원성이 터진 것이다. 항의하는 시민들은 물론 지자체장이 정부의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선두에 나선 지자체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이다. 제주도의 경우 공동주택의 15%에서 같은 단지, 같은 동의 집들이 서로 다른 공시가격이 책정됐다. 어떤 집은 내리고 어떤 집은 오르고 같은 단지이고 같은 동이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서초구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오르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 올라버린 다가구와 연립주택 등 서민주택의 공시가격을 예로 들었다. 

소득도 없는 연로자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3월 주택 공시가에 이어 지난 5일에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개별공시지가가 공개됐다.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10.37% 올랐기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대부분 상승 상태이다. 때문에 지난달 주택공시가 발표로 부각된 문제들이 토지의 공시가로 확대돼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165㎡ 미만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이다. 표준주택을 선정해 매겨지는 가격으로 이것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은 바로 세금으로 이어져 민감한 사안이 된다. 공시가는 실거래가와 갭이 커서 정부는 2028년까지 표준지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90% 수준으로 정하고자 한다. 현재 수준은 68.4%이다. 

공시가 상승으로 정부는 상당한 조세를 거둘 수 있지만 국민들은 부담이 가중된다. 공시가 인상은 5개 분야 63개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언급한 대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기초생활 보장에서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까지 실생활에서 만나는 부분들에 변화를 가져온다. 본인들은 주택이나 토지만 갖고 있었지만 올라선 공시가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실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제도에서 탈락이 되며 생활형태 조정이 불가피해지게 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오랫동안 경제 활동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 공시가 증가로 세금이 늘어나고 실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나게 돼 누리고 있던 기초 복지 대상에서 탈락되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결과물을 만나게 한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 영혼까지 긁어모은 대출로 부동산 사재기 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무심했던 국민들마저 부동산 투기의 화끈한 열기를 체감하게 됐다. 

벼락부자, 벼락거지 이야기들이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고 체감을 하지 못했지만 당장 올라선 세금으로 나의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가 돼 버렸다. 소형 주택마저 공시가가 올라서게 돼 더 이상 소형이 소형이 아닌 주택이 되고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또 법제도상 달라지는 규제로 인해 부동산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 가구들이 많아졌다. 문제는 조정 가능한 가구도 있지만 더 이상 조정 가능하지 못한 가구들의 부담이다. 부동산 투기는커녕 근근이 살아오던 서민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니 이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가.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거듭하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한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책 실패로 국민들도 피해를 만나게 했다. 급등한 가격으로 과표를 잡고 과표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평상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상 과열의 특수함을 고려해 2년에서 5년의 평균가격을 기준해 과표를 잡거나 급등한 가격의 특수함을 고려하는 과표 설정이 아쉽다. 전체적으로 공시가 상승률이 현저히 높아졌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당면하는 혼란도 커질 텐데 이러한 고려는커녕 안일함으로 안정을 위한 제도가 파장을 일으키는 원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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