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기질 측정기. /사진 = 연합뉴스
지하철 공기질 측정기. /사진 = 연합뉴스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운양역·장기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등 지하철 역사 4곳이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동안 경기도 관할인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 101개소 중 76개소에 대해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측정 결과, 항목별 평균 농도는 PM-10(미세먼지) 46.6㎍/㎥, PM-2.5(초미세먼지) 26.0㎍/㎥, 이산화탄소 493PPM, 폼알데하이드 5.4㎍/㎥는 모두 유지 기준 이내였다. 하지만 김포 고촌역, 운양역, 장기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측정치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PM-10 100㎍/㎥, PM-2.5 5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염도가 높은 곳은 고촌역으로 PM-10 157.7㎍/㎥, PM-2.5 59.9㎍/㎥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오염 원인 분석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주의보와 황사경보가 많이 발령됐던 올해 3월 평균 오염도가 가장 높아 외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4개소에 대해 과태료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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